25일 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고 주장한 A씨는 "기프티콘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고 묻고 먹게 되었는데, 계산할 때 돼서야 상차림비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차림비에 대해) 진작 얘기해줬더라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난생처음 본다.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되물었다.
A씨에 따르면 결국 2만 7,500원어치 기프티콘과 상차림비를 합해 총 3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에게 상차림비를 받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나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식음료 업종은 기프티콘 수수료를 본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점주가 홀로 부담한다"며 "수수료 때문에 가뜩이나 마진도 적은데 홀에서 먹으면 서빙까지 해야 하니 반길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업체 또한 기프티콘의 경우 본래 포장과 배달 전용으로 출시됐기에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러한 사실에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배달하면 배달비, 포장하면 포장비, 직접 먹으면 상차림비...장난하나요?", "살다 살다 치킨집 상차림비는 처음 들어보네", "기프티콘으로 결제 시 문제가 되면 업체랑 협의해라, 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이건 진짜 너무하다" 등의 반응으로 날이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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