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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통계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문 정부에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 전 청장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지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수시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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