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줄기' 추출이라며 '담배 아니다' 주장했지만…法 "세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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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줄기' 추출이라며 '담배 아니다' 주장했지만…法 "세금 부과 적법"

아시아투데이 2024-02-25 12:0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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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한 업체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 B사가 생산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해 왔다. 이때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했다.

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 담배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 23조에 따라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

서울세관은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됐다고 신고한 용액이 사실 잎에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A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자담배용액의 니코틴을 오로지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관세청 기획심사팀 조사 결과 니코틴 추출 수율이 매우 낮아 상용화할 수 없다는 점 △B사가 관련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점 △B사가 니코틴 추출을 위한 충분한 양의 대줄기를 매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인정했다.

또 B사가 홈페이지에 '니코틴 원료는 담배 줄기임을 선언합니다'라는 선언문을 게시했으나, "홈페이지 사진·자료는 홍보를 위한 것일 뿐, 원재료는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라고 회신한 점도 판단 근거로 쓰였다.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는 '주맥(잎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잎맥)'으로, 사건의 쟁점이 된 '대줄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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