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광고 대폭 강화…“적용 이자율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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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광고 대폭 강화…“적용 이자율 세분화”

데일리안 2024-02-2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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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미지.ⓒ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리볼빙 광고를 전면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이 확인할수 있는 리볼빙 적용 이자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평균 이자율만 볼수 있었는데, 앞으로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까지 기재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리볼빙 광고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 광고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할 예정이다. 그간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1월 말 16.9%)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도 변경한다.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한다.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성 고지도 강화된다.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등을 반영한 자료로 설명하고,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할 예정이다.

그간 일부 카드사가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특정조건(연체없이 지속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시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해 왔던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시 총수수료 수준 등을 인지하고, 자금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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