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안·아산지역 18개 사업자 제재
레미콘 판매가 공동결정…물량 상호 배정
기준단가보다 88% 이상 할인율 유지 결정
시장점유율 100%…물량 배정 의회장 일임
경영난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담합을 일삼아온 레미콘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라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천안, 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인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수요처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와 개인 고객인 ‘개인 단종’ 거래처, 시공 능력 평가 상위(1~300위) 건설업체인 ‘1군’ 거래처로 분류된다.
레미콘업계는 그동안 경영난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담합을 일삼아왔다. 18개사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지역 업계와 현안 공유, 건설업체 가격협상 공동으로 대응을 목적으로 협의회를 결성했다.
협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 12월께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 할인율(적용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레미콘 판매 물량을 상호 간 배정함으로써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2021년 1~9월간 협의회 주도 아래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요처별 레미콘 공급업체를 배정했다.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단체대화방에선 “배정사 외 영업활동 금지”, “배정사 외는 기존 견적(A, B, C)으로 진행”, “보시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등의 대화 내용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모든 물량 배정은 협의회장에 일임했다.
이 같은 판매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한 합의 실행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가격 담합’, ‘물량 배분’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협의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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