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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관련 검사에서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직무상 정보 이용, 직무 관련 업무 알선 등을 적발했다.
25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으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검사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먼저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익 추구 행위를 확인했다.
A사 운용역은 특정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펀드를 설정해 타 운용사 펀드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A사나 자사의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으며, 해당 운용역은 위 거래 이후 타 운용사의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원을 상환받았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또한 적발했다. B사 운용역들은 PFV(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했다.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총 약 2억원을 투자하고, 개발사업 종료 후 투자금의 3배 이상의 금원을 각 상환받았다.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도 발견했다.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했다. 그 알선의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금전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동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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