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위규 행위 엄중 조치 예정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2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도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를 확인했다.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
B사 임직원은 부동산 펀드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운용·관리하면서 취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이익을 추구했다.
또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고 알선의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금전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발견된 위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향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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