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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4시56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여학생 두 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120㎞/h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점, 제동·가속 페달의 작동부에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점,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 비춰보면 피고인 측 주장을 양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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