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에게 실형 선고
피고인 신고로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가량 현장출동…헛걸음
경찰에 "벌금 수배자인 나를 잡아가라" 허위 신고하기도
재판부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치안과 소방 활동 방해…죄질 매우 불량"
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허위 신고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만든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저녁 119로 전화해 "울산 남구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했다.
이 신고 때문에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가량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나 헛걸음해야 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112로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라며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했다.
이번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수배자가 아니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B씨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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