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모친 보고싶다"…동기 부탁에 휴가 조작한 군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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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모친 보고싶다"…동기 부탁에 휴가 조작한 군인, 징역형

데일리안 2024-02-25 01:57:00 신고

3줄요약

피고인,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 접속 후…동기 휴가 일수 조작

재판부 "피고인, 직책과 권한 악용해 범행 저질러…죄질 불량"

"대체적인 사실 인정…동기 부탁에 따라 범행 저지른 점 참작"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역에서는 유독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상관 아이디(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해군 조교인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모친이 암 투병 중이라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 하자, A씨가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컴퓨터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마치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다. 이밖에 2021년 11월에는 또 다른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발급받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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