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 접속 후…동기 휴가 일수 조작
재판부 "피고인, 직책과 권한 악용해 범행 저질러…죄질 불량"
"대체적인 사실 인정…동기 부탁에 따라 범행 저지른 점 참작"
상관 아이디(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해군 조교인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모친이 암 투병 중이라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 하자, A씨가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컴퓨터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마치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다. 이밖에 2021년 11월에는 또 다른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발급받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맹휴학 가담 의대생, 복학 거부당하면…학교와 소송 벌여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56]
- 황의조 형수의 자백…무죄 선고 어렵다고 판단? 황의조 살리기? [법조계에 물어보니 357]
- "권도형, 미국서 100년 이상 징역형 받을 수도…한국 수사는 멈출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58]
- "업무개시명령 못 봤는데요"…휴대전화 꺼놓는 전공의들, 법적 책임은? [디케의 눈물 185]
- 성기 확대하려다 절단한 의사, 책임 60%?…"남성 항소심 재판부면 위자료 증액 가능성" [디케의 눈물 184]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