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아저축은행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경고 등을 조치했다.
24일 금감원은 지난 16일을 제재조치일로 모아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임원에 주의 조치, 직원에 견책 3명·면직 상당 1명·조치생략 3명 등을 내렸다. 조치생략 3명은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조치를 생략했다.
문책사항으로는 먼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이 지적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2월 13일부터 2022년 6월 16일의 기간 중 차주 A씨 등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29건, 593억 28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었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또한 A본부 소속 전 팀장은 2020년 4월 13일부터 2022년 9월 13일의 기간 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아저축은행과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대표이사 및 2곳의 소유자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무상 배임도 적발됐다. B본부 소속 전 과장은 2021년 10월 8일부터 2022년 1월 12일의 기간 중 3곳이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인출요청서와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자금 관리계좌에서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배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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