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일 뉴스1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날 조응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선거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자진해서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정치자금법 및 선관위 판단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의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자진 반납은 법적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한 뒤 보조금 국고 반납 및 기부 의사를 밝혀왔으나 규정 미비로 반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