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최근 사기 혐의 기소 30대에게 실형 선고
대전 시내 식당, 커피숍서 54만원 어치 무전취식한 혐의
계좌이체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여주며 가게 직원 속여
재판부 "동종 수법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 여러 차례 받고도 수개월 유사 범행 반복"
음식값을 계좌이체했다며 식당 직원을 속여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대전의 한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라면, 음료수 등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음식값 54만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가게 직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7일에도 전에 방문했던 대전 서구 한 커피숍에서 같은 수법으로 무전취식을 하려다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을 여러 차례 받고도 수개월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금액은 많지 않으나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 정부·하나은행에 손해배상 책임"
- 경찰, 대법원 서버 압수수색…북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의혹
- 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한 의사…법원 "2400만원 배상하라"
- 요양시설 세탁담당자 청소시켰다고 요양급여 환수 '건보공단'…법원 "처분 부당"
- 법원 "삼성·경총, '에버랜드 노조와해' 책임…금속노조에 1억3000만원 배상"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