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수박 농사를 망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양구군 수박밭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협박하고, B씨가 도망가자 그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집 앞 배수로에 B씨의 아버지가 수풀을 넣어두는 바람에 흘러넘친 비가 수박밭 비닐하우스 고랑으로 흘러 들어가 농사를 망치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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