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데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청한 고충민원이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진=한화오션)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울산급 배치-Ⅲ 5·6번 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91.8855점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91.74333점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논란으로 1.8점 감점이 적용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 각각 법원과 권익위에 낸 가처분 신청과 고충민원 역시 기각됐다.
권익위는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되는 기존 보안사고 감점 기준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소급입법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8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방산기술을 불법취득해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벌점이 과해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억지 주장만 내세우며 권익위, 방사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KDDX 기밀 유출 논란 대상인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고충 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 제도에 관한 것으로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을 지속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