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 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5) 씨 등 20~40대 남성 5명을 구속했다.
전날 오후 이들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차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 일당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 현금 10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B 씨의 현금 9억 661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주겠다고 속인 뒤, 차 안에서 현금을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 문 옆에 앉아있던 B 씨를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 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 원을 인출해 갔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과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다음날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현재 10억 원가량의 현금은 인천중부경찰서 금고에 보관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
다만 증거에 사용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혹은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
경찰은 B 씨의 현금이 불법적으로 조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관된 10억 원의 처리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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