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단속장비.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륜차의 난폭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속 장비는 차량 전면만 인식할 수 있는 기존 장비와 달리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으로 이용해 후면 번호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호·제한속도 위반 뿐만 아니라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판별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 행위가 후면 단속 장비 도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26일부터 2개월 간 홍보 기간, 이후 1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27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5명 중 10명은 이륜차에 의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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