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 점검
14개소에서 14명 법령 위반 적발
아동학대 등 아동범죄 전력자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368만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대선 패배 최대 책임자는 이재명" 32.8%…이낙연보다 5.5%P↑ [데일리안 여론조사]
- 대선 가상대결 '한동훈 46.4% VS 이재명 40.2%'…오차범위 내 최대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 '시스템 공천' 누가 더 잘하나?…국민의힘 45.6%, 민주 35.4% [데일리안 여론조사]
- 국민의미래 39.7% vs 민주비례연합 26.8%…정당투표 與 우세 [데일리안 여론조사]
- 윤 대통령 지지율 45.1%…'의대 정원 증원 추진' 긍정평가 [데일리안 여론조사]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