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상품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서면 발급
쿠팡 “공정위 결정 불복…법원 판단 받을 것”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하청업체에 PB(자체 브랜드)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 거래와 다르게 허위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쿠팡과 씨피엘피의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씨피엘비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기간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 3만1405건을 발급했다. 해당 금액은 약 1134억원이다.
씨피엘비는 쿠팡이 2020년 7월 1일 물적분할로 설립했다. 쿠팡은 씨피엘비를 설립한 뒤에도 쿠팡 명의로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법 책임은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 PB 상품 납품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사전 협의를 거쳤기에 이를 알고 있다고도 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한 만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 개별 거래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에서 내용이 상충하면 수급사업자가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지위가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실제 하도급 거래와 다른 허위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하는 하도급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 가격 기재라고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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