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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 건에 대해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사법적 판결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건에 대해선 오늘(22일) 공관위에 재논의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의결했다"며 "해당 건에 대해선 (비대위가) 의결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의원) 관련해서 단수 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관위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서도 존중한다"며 "다만 이 건에 대해선 지금 당원권이 정지됐던 당시에 사무실 운영에 관련한 문제였고 아직 검찰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재논의해달라(고 한 것)"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규정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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