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녀에게 반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허구한 날 호스트바에 다녀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돌싱녀에게 반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허구한 날 호스트바에 다녀요

위키트리 2024-02-22 10:36:00 신고

3줄요약
겯찰에 단속된 호스트바 남성 접객원과 손님들. / 서울 수서경찰서·연합뉴스

"남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 '호스트'와 바람피운 아내와 이혼이 가능할까요."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상담소'에 등장한 사연이다.

프리랜서 작가 A 씨는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아내에게 반해 결혼했다"고 소개했다. 초혼남-돌싱녀 커플이었다.

그는 일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전담하고 또 가끔 아내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도 했다"며 이런 까닭에 "생활비는 아내의 돈으로 해 제 명의의 예금통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아내가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가면서 가정불화는 시작됐다.

A 씨는 "저한테 들켜서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고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자 아내가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한다. 제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면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답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소비를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Hananeko_Studio-shutterstock.com

박 변호사는 A 씨에게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며칠 전 다녀왔다면 아직 호텔에 폐쇄회로(CC)TV가 남아 있을 것이니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두라"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예금은 A 씨가 형성한 재산으로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아이 양육비와 관련해선 "아내의 전혼 자녀는 A 씨 자녀가 아니기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도움말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