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하고 총 556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이 556건, 부결이 81건, 적용제외가 61건, 이의신청이 22건이었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용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이며 이중 539건이 인용, 282건이 기각, 28건이 검토 중이다.
또 위원회에서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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