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 골머리…"양형기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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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 골머리…"양형기준 올려야"

아시아투데이 2024-02-2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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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빚 독촉으로 피해자들을 옥죄는 불법 채권추심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 양형기준이 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아, 검찰이 임기응변식으로 형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을 실정에 맞게 올리거나 법을 개정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은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채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데다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형량도 높일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업체의 경우 범죄조직으로 의율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도 세웠다.

실제로 지난해 4월 A씨는 채권추심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등 명령 선고를 확정받았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B씨 가족이 사는 집을 수시로 드나들고, 베란다를 통해 주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이 같은 대응은 양형기준이 현행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등으로 위력을 사용해 빚을 독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최대 3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채권추심은 902건으로 전년 동기 461건과 비교해 약 두 배가량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161건)와 비교하면 741건 늘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정 법령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처벌 기준을 법에 맞게 강화·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지만, 선고가 너무 약하다 보니 여러 법을 추가하게 됐다. 법정형이 많아지면 일조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에 맞지 않는 양형기준이 세워진 것이 잘못"이라며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지연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 변호사 역시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형량이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다"며 "채권추심법에 신종 수법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는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상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판단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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