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청년도약계좌 56만6000명 가입신청…누적 18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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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청년도약계좌 56만6000명 가입신청…누적 189만명

데일리안 2024-02-2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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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월 중 청년도약계좌에 56만6000명(재신청자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5일 출시 이후 누적 신청자는 18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신청자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신청자는 41만5000명이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중에는 일반청년 15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188만9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3월에도 일반 청년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일반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오는 22일~29일 중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은 내달 18일~29일(10영업일), 같은달 4일~8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내달 25일~4월 5일(10영업일)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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