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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습 절도범의 누범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과방에 침입해 탁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고 달아나는 등 총 7번에 걸친 절도 행위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2007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5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가중처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 7명 중 3명과 합의해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2018년 실형을 받을 당시 절도죄 부분은 무죄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죄(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규정 취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해 그 누범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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