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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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데일리안 2024-02-2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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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오테크에 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정부 사업 용역을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벌인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수행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과 수급사업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2022년 1월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지급기일을 초과해 현재까지 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에 향후 재발 방지, 미지급한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산정)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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