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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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26일 첫 재판

코리아이글뉴스 2024-02-20 11:5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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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김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김혜경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이후 배씨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까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은 같은 날 김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청 법인카드로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음식, 화장품,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검찰은 김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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