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는 육아 휴직 실태에 대해 보도하며,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한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한 그는 카페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동석한 사장 남편 B씨는 A씨를 향해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래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카페 사장 남편 B씨는 자신이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은 10개월 근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9개월 넘게 일한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근속기간이 1년이 넘게 될 경우 퇴직급,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A씨의 육아휴직 신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결국 카페 측은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많은 누리꾼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쓰는 건 양아치 아니냐", "솔직히 욕먹을만했다. 육아휴직 쓸 곳에서 써야지 자영업자가 자선사업하는 줄 아나 보다", "일반 대기업이나 공무원도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욕먹을 듯", "무슨 카페에서 육아휴직이냐. 카페 측에서 욕한 건 잘못했지만 저 여자도 녹음까지 한 거 보면 철저히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라며 카페 측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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