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오라 그래 XXX아".. 육아휴직 신청에 욕설 퍼부은 대형 카페.. 누리꾼이 보인 의외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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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오라 그래 XXX아".. 육아휴직 신청에 욕설 퍼부은 대형 카페.. 누리꾼이 보인 의외의 반응은?

원픽뉴스 2024-02-20 11:4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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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페 육아휴직 신상
카페 육아휴직 신청했다가 사장 남편에게 욕먹은 사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매체는 육아 휴직 실태에 대해 보도하며,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한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한 그는 카페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동석한 사장 남편 B씨는 A씨를 향해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래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카페 육아휴직 신상
카페 육아휴직 신청했다가 사장 남편에게 욕먹은 사연 / 사진=SBS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카페 사장 남편 B씨는 자신이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은 10개월 근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9개월 넘게 일한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근속기간이 1년이 넘게 될 경우 퇴직급,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육아휴직 신상
카페 육아휴직 신청했다가 사장 남편에게 욕먹은 사연 / 사진=SBS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A씨의 육아휴직 신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결국 카페 측은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많은 누리꾼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쓰는 건 양아치 아니냐", "솔직히 욕먹을만했다. 육아휴직 쓸 곳에서 써야지 자영업자가 자선사업하는 줄 아나 보다", "일반 대기업이나 공무원도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욕먹을 듯", "무슨 카페에서 육아휴직이냐. 카페 측에서 욕한 건 잘못했지만 저 여자도 녹음까지 한 거 보면 철저히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라며 카페 측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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