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배상안 마련 주체의 적절성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배상안의 마련 주체가 법원이 돼야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이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금감원은 최근 홍콩H 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의 마련 주체가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LS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대게 3년 만기인 상환 시점에 발행 시점 추종 지수의 60~70%보다 높으면 상환이 가능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다. 약정 수익률은 5~25% 정도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구간 즉 낙인 구간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특히 2021년 당시 1만2000선에 가입된 홍콩H ELS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올해 들어 원금 손실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ELS 가입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해 이달말까지는 책임 분담기준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중이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