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찌른 60대..2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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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찌른 60대..2심서도 징역 5년

쇼앤 2024-02-20 10:4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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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웃과의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최근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서울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한 후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A씨는 기분이 상한 B씨에게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신원 확인 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언행과 진술을 고려하여 이웃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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