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오는 3월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범인도피방조·음주 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은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확정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말을 맞춰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으며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지인에게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루의 법률대리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이루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Copyright ⓒ 쇼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