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 추행한 80대 주민…항소심에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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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 추행한 80대 주민…항소심에서도 벌금형

한스경제 2024-02-20 08:5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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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0대 남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화원 B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다. 그는 뒤쪽에서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자  A씨 손을 뿌리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B씨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파과정에서 B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해당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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