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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무려 62년 만이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함께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에 도입돼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불린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정보통신(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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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차 식별이 가능한 만큼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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