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2023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2개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사전예고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재무사항에서 총 1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의 이유로 선정됐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등 2가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등을 파악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 5가지 항목이다.
회계감사 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상 중요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비재무사항은 2개 항목이다. 우선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는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 점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직접금융 자금(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합병등의 사후정보는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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