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2개 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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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2개 항목 사전예고

데일리안 2024-02-19 12:00:00 신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석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일 2023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2개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사전예고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재무사항에서 총 1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의 이유로 선정됐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등 2가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등을 파악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 5가지 항목이다.

회계감사 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상 중요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비재무사항은 2개 항목이다. 우선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는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 점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직접금융 자금(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합병등의 사후정보는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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