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추징금 63억원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구금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진행된 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지난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으면서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인허가 절차들이 이뤄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 대표 관련 사건에도 참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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