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방침, 상품·시스템 등 모든 확률 대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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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방침, 상품·시스템 등 모든 확률 대응 규제

경향게임스 2024-02-19 11:06:07 신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공식 배포했다. 게임 내 존재하는 각종 확률형 아이템의 세세한 확률 정보공개 방침을 안내한 내용으로, 시행까지 약 한 달여를 앞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분주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사진=경향게임스)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사진=경향게임스)

문체부가 밝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세세한 확률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유형은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캡슐형은 일반적인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장비 등 유료 뽑기 상품이 주된 대상이며, 강화형의 경우 게임 내에서 확률적으로 능력 상승이 이뤄지는 각종 아이템에 적용된 시스템 체계를 의미한다. 마지막 합성형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이 모여 성능·종류 등 확률적으로 특정한 결과 변화를 자아내는 구성을 뜻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中 발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中 발췌

또한, 게임 내외에서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경우 의무적인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만약 강화, 합성 등 특정 시스템에 요구되는 재화가 게임 내 유료 상품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는 확률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의 장비 강화 혹은 합성에 게임 내 플레이로 획득 가능한 ‘골드’가 요구될 경우, 해당 골드가 게임 내 유료 상품의 구성으로 포함됐을 시 이는 의무 확률 정보공개 대상으로 구분된다.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사항도 세부적으로 소개됐다. 먼저, 캡슐형의 경우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등급·성능별 공급 확률 정보,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 각각 획득 가능 아이템의 개별 확률 등의 정보공개가 요구된다.
강화형은 해당 시스템에서의 모든 종류·등급·성능의 변과 결과별 공급 확률 정보가 요구되며, 이는 성능의 변화 리스트 및 개별 확률, 만약 강화 사용 대상이 우연적으로 결정될 경우 이에 따른 선택 확률까지 포함하고 있다. 합성형 또한 모든 결과 범주의 공급 확률 정보공개가 의무시된다.
 

한편, 해당 규제안은 오는 3월 22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 내 단순 유료 상품을 넘어 인게임 시스템 등 확률에 따른 결과가 부여되는 매우 세세한 요소까지 규제안이 마련된 가운데, 주요 게임사들의 분주한 대응이 연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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