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쯤 문씨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서 일회용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건물 안에 부탄가스 통 30여개를 둔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부탄가스 통들과 휴대용 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가스가 흘러나와 건물을 환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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