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투자자는 작년 11월께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봤다. 그는 게시글 하단에 나온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으로 사칭한 B씨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개발해 80% 이상 수익을 얻는 AI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다른 참여자들도 수익을 인증해, 이에 투자자는 투자를 했다. 그러자 B씨는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났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추가 입금을 하자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AI, IPO가 최근 주목받자 이를 악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챙기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이트와 게시글을 차단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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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챙기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많았다.
특히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 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통한 불법 투자중개, IPO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불법 투자매매, 성과 과장 등을 통한 불법 투자자문 등의 투자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일례로 생성형 AI, 공모주 기관 배정, 계좌대여, 증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챙겼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하고 광고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민 후 고가에 매각하는 사기 행각도 적발됐다. 유튜브 등으로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주식리딩 서비스 등을 미끼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니 단호히 거절할 것을 요청했다.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는 피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윤미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은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 사건 발생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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