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금융투자 적발 1000건…'고험위 투자상품 미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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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금융투자 적발 1000건…'고험위 투자상품 미끼' 주의

아시아투데이 2024-02-18 12:0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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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자문
/금융감독원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수익 기회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성행하고 있다면서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민원을 통해 적발한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와 게시글이 1000여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를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으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이 가장 많았다.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과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 보면 선물거래(22건)나 비상장주식(20건)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 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타인 명의 계좌 이용 금지와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 확인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 확인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거래 금지 △불법업자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등 주의·요청 사항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 맞춤형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혐의가 포착된 불법 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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