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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단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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