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앱 통한 투자중개 비중 절반 차지
금감원 “불법업자 의심 시 적극 신고 강조”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이 무더기로 적발돼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 순이었다.
최근 들어선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해 불법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으로 강권했다.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금융사기 피해가 성행하고 있어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사건 발생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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