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20㎞/h"…서울시,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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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0→20㎞/h"…서울시,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 확대

아시아투데이 2024-02-18 11:36:46 신고

3줄요약
2. 제한속도 하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20㎞ 속도제한 이뤄지고 있다. / 서울시

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시속 20㎞로 제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서울시내에 50곳 추가된다. 올해 중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스쿨존 내 이면도로의 속도 제한이 이뤄지는 곳은 123곳에서 17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올해 382억원을 투입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등 보행자용 안전시설(177개)과 운전자 인지시설(600개)도 설치한다.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도 추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곳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을 274곳에 확대한다.

이 밖에도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운영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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