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혜주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정에서의 행동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중형으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반성은 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남현희 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당시 법정에서 전청조의 행동 또한 눈길을 모았고 전했다. 판사의 형이 선고되자 전청조는 어깨를 들썩이며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를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10월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도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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