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발견 즉시 지문 인식해 5분 만에 신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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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발견 즉시 지문 인식해 5분 만에 신원 확인한다

연합뉴스 2024-02-18 09: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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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내일부터 시행

경찰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개념도 경찰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개념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치매 환자, 주취자 등 구호 대상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에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지문스캐너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활용한다.

112 업무용 휴대전화와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 대상자의 손가락 지문 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구호 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 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호 대상자의 신원 확인 소요 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원이 빠르게 확인되면 가족 또는 의료진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 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구호 대상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천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1만4천677건이 각각 접수됐다. 주취자 신고 또한 39만6천282건에 달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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