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공정위 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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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공정위 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제기

투데이신문 2024-02-17 11:2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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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뉴시스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흡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적공방을 택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에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자주 묻는 질문’이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관련 안내와 고지를 하고 있었으며, 웹페이지 버튼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모든 판매 채널에 중도해지 기능을 구현했다며, 자진시정을 마쳤음에도 제재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지난달 22일 “조사 이전부터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상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진시정한 사실을 반영해 과징금을 10% 감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카카오에 제재 조치를 부과한 점에 대해서는 “카카오는 2021년 7월 1일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멜론컴퍼니를 같은해 9월 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함으로써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부문을 승계한 사실이 있다”며 “전자거래법상 카카오가 분할해 설립한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시정조치가 가능하므로 카카오에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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