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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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파이낸셜경제 2024-02-16 12:30:31 신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 2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현장체험학습비의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은 인천 관내 초6, 중2, 고2 학생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초6·중2 학생은 25만 원, 고2 학생은 45만 원이다.

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지원 범위는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에 명시된 학년형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이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숙박형 체험학습과 비숙박형 교외 체험학습도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별 다양하게 운영되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과 사회성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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