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오남용한 의료기관을 발본색원했다.
식품의약폼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했다. 오남용과 불법 취급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49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에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356개 소를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94개소에 대해서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했고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 순이며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58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가 44건으로 76%의 비율을 차지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더욱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행을 앞두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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