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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연락처 확보에 대해 이날 아침 결재하고 진행키로 했다"며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아직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됐다"며 "복지부 직원들이 이미 파견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법적 처분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대 의사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진다"며 "가령 10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명에게 동일하게 처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게 되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가게 된다"며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 절차를 통해 사법 절차에 들어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이뤄지고 재판 등을 거쳐 금고 이상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이후의 조치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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