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주재)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계속하기 위해 이 대표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한 재판부의 배석판사 교체를 고려하여, 27일과 다음 달 12일에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뒤, 일주일 후인 19일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이 대표의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 신문에 이 대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므로 이재명 피고인의 출석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증인이나 피고인의 출마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며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이 방어권 포기를 의미할 수 있으나, 이를 원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기로 하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사건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두 사람은 선거 직전까지 법정에서 대면한 뒤 지역구에서도 경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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