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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와 전기충격기로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화물차를 훔쳐 약 50㎞ 떨어져 있는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로 A씨를 추적하자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 두명의 팔을 다치게 했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 경고 후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후에도 A씨가 심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A씨 다리에 실탄 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키가 꽂혀있어 충동적으로 운전을 했다"며 "경찰들이 계속 따라와 저항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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